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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특보 김일수 구속기소…수십억 빼 돌린 수법 보니

입력 2014-11-07 11:54:54 | 수정 2014-11-07 17:30:23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테라텔레콤 법인자금 17억 사용 사용 혐의, 검찰 "정관계 로비 정황 없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보 출신 김일수 테라텔레콤 대표(66)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 김일수 테라텔레콤 대표. /사진=뉴시스

200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김 대표는 업무상 보관하던 테라텔레콤 법인자금 17억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삿돈을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김 대표는 아들의 아파트 임차료나 생활비 지급, 명예박사학위 취득비용, 개인 신용카드 대금결제, 세금납부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대출금 채무에 대해 회사 명의의 근보증을 제공하는 등 법인자금을 추가로 가로챈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1년 10월 경기 용인의 토지 3필지와 지상 4층짜리 건물의 매입자금이 부족하자 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차입한 37억원의 대출 원리금 채무 전액에 대해 테라텔레콤 명의로 보증최고액 48억1000만원 상당의 근보증을 제공했다.

또한 은행에서 빌린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회삿돈 9억1657만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김 대표는 배임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테라텔레콤이 한국철도시설공사로부터 수주한 '호남고속철도 선로변 광영상전송설비 4공구 사업'과 관련, H통신 강모 대표로부터 "하도급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 대표가 횡령한 자금의 일부를 정관계 로비에 쓴 구체적인 정황이나 단서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관계 로비나 다른 연루자는 없었다. 빼돌린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더 나온게 없기 때문에 테라텔레콤 수사는 이제 끝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옛 체신부 공무원 출신으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정보통신 분야 상임 특보를 맡은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인수위에서 경제분과 상임자문 위원을 맡았다.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이사장 등을 지내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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