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불법 자문료를 지급한 한전KDN 사장과 2년간 허위 서류로 11억여원의 출장비를 수령,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 회사 직원 등의 각종 운영비리가 경찰에 적발됐다.
한전KDN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특정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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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서울 경찰청에서 특수수사과 관계자들이 한전KDN 운영비리와 관련해 현금가방과 허위출장 서류 등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한전KDN의 운영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허위 서류로 지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불법 자문료를 지급한 전 사장 김모씨(58)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관련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수주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김모 전 본부장(60) 등 2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허위 출장 보고서를 작성해 회사자금을 조직적으로 착복한 차장 김모씨(41) 등 38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2년 8월 김 전 사장은 지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1년간 2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관련업체 대표로부터 한전KDN 사업수주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임원들의 비리에 이어 한전KDN 직원들도 회사자금을 조직적으로 착복했다.
김모 차장 등 38명은 본사 직원 400여명이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2012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총 4160회에서 걸쳐 허위 출장 보고서를 작성, 총 11억2000만원을 수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조직적 비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회사에 불리한 법률 개정을 위해 불법 후원금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데도 한 몫을 했다.
2012년 11월 국회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공공발주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한전KDN은 한전의 100% 자회사로, 이 법률이 시행될 경우 한전KDN은 그동안 사업을 수주해 오던 한전·발전회사 등으로부터 사업 수주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2012년 11월 이들은 김 전 본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사업 대처팀'을 발족, 관련법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A모 국회의원 등 야당의원 2명과 새누리당 B모의원 등 여당의원 2명 등 4명에게 직원 491명이 개인당 약 10만원씩 의원 1인당 995만~1430만원을 입금한 후 이를 서류로 정리해 국회의원실에 기부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해당 A모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자 300권, 900만원 상당을 구입했다. 이들의 목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과 관련해 한전KDN의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참여제한 대상기관에 '공공기관 제외' 조문을 삽입하는 것이었다.
개정 법률은 지난해 12월 한전 KDN의 요구대로 '공공기관 제외' 조문이 삽입돼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3월31일 시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의 허위 출장은 너무 관행이 되다 보니 횡령보다는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추후 압수된 한전KDN 후원금 기부 내역 및 TF팀 회의자료 등의 증거물을 토대로 국회의원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