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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횡령' 유병언 측근 김필배 구속기간 연장

입력 2014-12-08 18:05:03 | 수정 2014-12-08 18:15:42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 지난달 25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인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 검사)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도 검찰 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대표의 구속기간은 14일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해 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주 중으로 검찰은 김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김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검찰에 체포됐다.

유 전 회장 경영 승계자로 알려진 유씨 차남 혁기씨(42)와 함께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대표는 세모그룹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와 문진미디어 대표를 지내면서 유 전 회장 일가를 도와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 액수는 332억원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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