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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빼고 실용"…'입법비리' 김재윤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4-12-15 17:29:48 | 수정 2014-12-15 18:23:22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측으로부터 입법로비와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9·제주 서귀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15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만큼 중형 구형이 불가피 하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통과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55·본명 김석규)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김 의원은 무죄를 호소하며 33일간 옥중단식을 하다 병원에 입원하는 등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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