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당시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자(58)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8)이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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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시스 |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17일 열린 조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영주권 의혹'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기자회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과연 이 같은 의혹제기가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의혹 제기 당시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고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로 종결한 사안을 기소해 언론에서도 표적수사 논란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 선거 당시 각 후보간 상당한 공방이 있었던 만큼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권남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 수사한 사안이기 때문에 표적수사가 아니다. 또 선관위는 별다른 조사 없이 경고처분 했고 행정처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 주장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조 교육감 사건을 집중심리할지 여부 등 재판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지난 5월25일 조 교육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도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교육감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6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