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담배 판매를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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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 관악경찰서는 담배를 달라며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남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28일 오후 11시50분께 남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조모씨(30)가 자신에게 담배를 팔지 않으려 한다며 욕설을 퍼붓는 등 20여분 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다.
앞서 편의점에 담배 재고가 없어 담배를 살 수 없게 되자 직원을 때리고 난동을 피우던 남성들이 줄줄이 입건되는 사건도 벌어졌다.
최근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모씨(40)와 정모씨(47)를 각각 폭행치상,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2일 오전 1시20분께 김씨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편의점에서 담배가 모두 팔렸다는 이유로 직원이 담배를 팔지 않자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50분께 서울 수유동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한 갑씩만 판매한다는 직원의 말에 격분해 "담배를 숨겨놓은 것 아니냐"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