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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VTS "세월호 골든타임 허비"…해경 13명 징역형 구형

입력 2015-01-15 21:11:19 | 수정 2015-01-15 21:34:12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진도 VTS 해경 결심공판 열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을 등 해경 13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15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진도 VTS소속 센터장 김모 씨(46) 등 해경 1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수사 검사가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지난해 12월 15일 세월호 관련사건을 전담하는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 (임정엽 부장판사)가 검사와 변호인 등과 함께 전남 진도 VTS 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또한 수사검사는 재판부에 나머지 해경들에 대해 징역 1~2년의 선고를 요청했다.
 
수사검사는 "조직적 모의 아래 야간시간대 근무규정을 어기고 1(1섹터)의 관제요원만이 근무했다""CCTV 동영상 속 근무행태를 살펴보면 잠을 자거나 무단 이석, 관제 이외의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이 같은 야간 변칙근무 행태가 이어졌다""세월호의 이상 항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해 결론적으로는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구형에 앞서 법정에서는 일부 인원이 근무시간에 골프채를 잡고 스윙 연습을 하는 모습 등이 담겨있는 사무실 내 CCTV 동영상이 공개됐다.
 
한편 김 씨 등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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