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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의원./ 뉴시스 | ||
이상민 위원장은 2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이니까 통과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특히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이건 비리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고 비리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온상을 아예 원천봉쇄하겠다는 법 아닌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며 "설사 해당 행위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게 되면 해당 대상은 매우 위축된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가 당연히 그 법률안의 헌법 위반 여부와 다른 법률과의 모순 여부는 당연히 (판단)해야 할 소임이 있다"며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위헌결정 받은 법률안이 약 500개나 된다. 위헌성 있는 법률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겠나"라고 수정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