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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업체 1억대 뇌물 조현룡 의원, 징역 5년…의원직 상실하나

입력 2015-01-29 15:07:10 | 수정 2015-01-30 10:25:00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철도부품업체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70)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삼표 측 인사의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을 만큼 상세하며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이자 사회지도층으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어 누구보다 청렴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삼표에서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국회의원 당선 이후인 2013년 7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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