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치게 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방문에 앞서 '이 부회장이 28일이면 형기 60%를 채워서 가석방 요건을 채우게 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석방의 요건인 3분의 2 형기를 마치거나 법무부 지침상 60%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오는 28일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광복절을 기해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1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박민규 기자
송 대표는 "말한대로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이 부회장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갖고 (법무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와 함께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며 "(이 부회장이)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헤택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 또는 가석방의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가능한지, 해야 하는지 여부는 바로 당면한 국정현안일 수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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