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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 버리겠다"…여자 인턴 체벌·폭언 '갑질' 수련의

입력 2015-02-13 15:56:19 | 수정 2015-02-13 18:10:11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여자 인턴를 상대로 폭력 등 가혹행위를 한 정형외과 수련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했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임정택 판사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여성인 인턴 후배 A씨가 전공의가 되려는 것 자체를 반대하며 심한 욕설과 인신공격, 체벌 등을 가했다. 이는 선배로서 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스스로 그만두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결국 이 여성 인턴은 전공의가 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다.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는 후배 인턴 A씨에게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으며 '정형외과가 너에게 맞지 않으니 지원하지마' 등의 말과 함께 반성문을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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