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골프장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76)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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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76)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박병민)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16일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소 취하와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 고령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판 직후 박 전 의장은 항소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의 고소사실, 동료 캐디의 증언,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박 전 의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성폭력 수강 명령 이수를 요청했다.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박 전 의장은 최종변론을 통해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11일 강원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박 전 의장은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여성 캐디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