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민자 사업자인 경기남부도로㈜가 요청한 '의왕휴게소 입점 업체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안건을 승인했다.
경기도는 의왕휴게소 임대료 인하가 추가 적용되는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년 7개월이라며, 15일 이렇게 밝혔다.
이에 따라 입점한 17개 사업장은 이 기간 월 30%씩, 모두 3억 9000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앞서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체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30%를 감면한 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입점 업체의 어려움 극복과 운영 악화 방지를 위해, 임대료 감면 요청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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