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근로자의 날, 은행은 쉬고 일하는 근로자는 수당받아야

입력 2015-05-01 11:12:41 | 수정 0000-00-00 00:00:0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근로자의 날(5월 1일) 은행을 포함한 병원, 공공기관 등의 휴무 여부가 화제다.

근로자의 날은 은행과 주식시장이 문을 닫는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영업한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한다.

또한 우체국은 이날 휴무는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이 제한된다. 병원은 개인병원의 경우 자율 휴무고, 종합병원은 쉬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다. 매년 양력 5월 1일로, 메이데이(May-day) 혹은노동절이라고도 불린다.한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노동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