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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성폭행 미수 이혼여성 '국민참여재판'…강간미수 첫 기소

입력 2015-05-01 16:35:57 | 수정 2015-05-01 16:36:19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유부남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전모씨(45)가 기소된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올해 7월17일 국민참여재판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배심원단을 선정한 뒤 증인 신문 등 재판을 거쳐 저녁께 선고까지 모두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국민에게 재판부는 무작위로 우편을 보내 배심원단 참여 여부를 물은 뒤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이 재판 당일 법정에 출석하면 검찰과 변호인이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9명(예비 2명)을 뽑는다.

지난해 8월 전씨는 유부남 A씨(51)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손발을 묶고 성관계를 시도했고 A씨가 깨어나자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도 받고 있다.

A씨와 4년여간 교제하던 전씨는 이별을 통보 받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었고 전씨는 이혼상태였다.

이번 사건은 2013년 6월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 시행된 후 여성 피의자에게 처음으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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