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 기자]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타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일 최종 타결됐다. 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원내지도부의 추인을 거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결과 오는 6일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를 마치면 개혁안이 이루게 된다. 이는 지난 2009년 12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킨 뒤 약 6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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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타결됐다/사진=연합뉴스TV | ||
지난 2009년 12월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당초 퇴직전 3년 평균이었던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전(全) 재직기간 평균으로 낮추고, 기여금·부담금을 기준소득 월액의 5.525%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인상, 연금지급율을 1.9%로 낮췄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에 따라 연금을 받는 퇴직자가 지난 1990년 2만5000명에서 2030년 79만명으로 추정되는 등 급증하면서 정부가 예산으로 채워주는 공무원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14년에는 2조5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약 10조원으로 추산됐다.
30년 가입시 공무원연금액은 219만원, 국민연금액은 122만원을 받게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 격차가 크다.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에 박차를 가했다.
그동안 공무원연금개혁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걸쳐 세 차례 이뤄졌다.
1995년, 2000년, 2009년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은 4번째 개정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