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예비군 훈련사고 보상, 국가유공자 대우·재해보상금 지급

입력 2015-05-13 17:01:42 | 수정 2015-05-13 17:31:47
김민우 기자 | marblemwk@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우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인사 사고로 예비군에 대한 보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사진=YTN 영상 캡쳐

현재 법률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르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한 경우에는 국가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대우가 적용이 된다.

한편,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13일 오전 10시 46분쯤 총기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군은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