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결혼을 미끼로 40대 직업군인에게 접근한 뒤 2억대 금품을 뜯어낸 30대 꽃뱀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직업군인 오모씨(41)를 상대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씨(34·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2009년 6월 최씨는 약 3년간 병원비 등을 빌려달라고 속여 170여차례에 걸쳐 2억6000여만월을 가로챘다.
오씨가 혼기를 놓고 걱정한다는 점을 알게 된 최씨는 이를 이용, 결혼할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는 인테리어 사업자고 아버지는 현직 부장검사라고 거짓말한 최씨는 자신의 부모가 문자메시지를 오씨에게 보낸 것처럼 꾸몄다.
사위로 인정 받았다고 생각한 오씨는 최씨에게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비롯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건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