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여자 초등학생의 뺨 등을 쓰다듬은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초 A씨는 놀이터에 있던 초등학생 B양의 뺨과 손등 등을 쓰다듬어 기소됐다.
추행 의사가 없었다며 A씨는 "놀이터에서 팔꿈치, 손등, 뺨을 만진 것이 어떻게 추행이냐"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양이 수사기관에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A씨의 행위는 B양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 우려 역시 적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지 말라는 원심 결정은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