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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놔" 서울메트로 등 서울지하철 수백억 소송 코레일 결국…

입력 2015-05-24 13:25:07 | 수정 2015-05-24 13:26:58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서울메트로 등 서울지하철 운영기관에 지하철 승객 환승 요금을 달라며 수백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코레일 등은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를 상대로 낸 운임수입 배분 소송에서 코레일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수도권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교통카드 도입에 따라 환승 요금을 나누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신분당선이 새로 시기는 등 노선도가 달라지면서 요금 분할 방법을 새로 마련하게 됐다.

2012년 4월 이들은 새로운 계약을 맺기로 하고 노선도 변경을 반영한 추산방법을 도출하라고 용역을 주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당시 용역 결과 서울메트로로부터 코레일은 2009년 8월~2012년 12월 정산액 490억여원,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194억여원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 등은 "계산에 하자가 있다"며 용역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코레일은 "이미 결과에 합의된 게 아니냐"며 요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메트로 등이 용역 결과에 최종 동의한 적이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산액에 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정산액을 결정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정부가 풀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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