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 후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불량학생에 대해 일정기간 출석을 정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문제 학생에 대해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에서 출석을 정지하는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도입된 출석정지제는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조치 이후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부과하는 징계다. ‘정학’과 비슷하지만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받게 하는 등 대체교육 기회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정안은 또 학교장이 학칙을 제·개정할 때는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때는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미리 알려주고 회의록도 작성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준화지역 지정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는 방안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