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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관계"…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육군 대령 1심 무죄 선고

2015-06-10 15:30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육군 대령에게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군인 등 준강간 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A 대령에게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육군이 10일 밝혔다.

A 대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강원도 지역 육군 부대 여단장으로 복무 중이던 A 대령은 올해 1월 체포돼 직후 보직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지난 2월24일 구속 기소됐다.

   
▲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대령에게 1심 공판에서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미디어펜 DB

이에 A 대령은 ‘B 하사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관에 머물게 된 경위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선물·대화·메시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다.

육군 측은 “기혼 지휘관과 부하의 부적절한 행위는 사법 절차와는 별도로 군의 근간을 흔드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징계 절차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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