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초·중·고교생 등 교육급여 대상자 70만명 확대…신청방법은?

입력 2015-07-01 18:05:34 | 수정 2015-07-01 18:07:15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급여 대상자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으로 교육급여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되면서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등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초·중·고교생 수가 20만명에서 70만명으로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교육급여 지급 기준의 경우 기존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완화, 이에 약 10만명의 학생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그동안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교육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어 학생 40만여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전망이다.

교육급여를 희망하는 학부모 등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추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은 올해 9월에 이루어지는 첫 교육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주요 지급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3만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1300원, 고교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21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는다.

교육부는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에 동일한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되던 각 급여를 개별 급여의 특성을 감안해 지원기준을 달리하면서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의의가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