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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위법 증거보전 신청 기각

입력 2011-07-25 12:32:39 | 수정 2011-07-25 12:32:39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부가 위법하게 작성됐다며 법원에 낸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서명부 등의 증거보전 신청을 2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고 있는 문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며 "나중에 서명부를 제출받는다 해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 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16일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80만여명의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서명부를 열람하고 "불법 서명 사례가 있어 서명부 훼손을 막아야 한다"며 지난 15일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한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리는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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