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소비자단체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농관원은 최근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원산지 위반도 증가함에 따라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농식품 원산지 위반 중 통신판매 비율은 지난 2019년 6.9%에서 2020년 19.9%, 2021년 26.7%, 2022년 26.1%, 2023년 25.0%로 2019년 이후 약 4배 늘었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과 통신판매 쇼핑몰, TV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로,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이뤄진다.
농관원은 △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사용된 음식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수입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에 익숙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35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투입된다. 이들은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매하듯이 온라인 상 원산지 표시 내용을 8일까지 사전 점검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며 "소비자단체, 통신판매 업계 등과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 및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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