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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판매 업체 85곳 적발…연말까지 집중단속

입력 2015-10-22 18:13:50 | 수정 2015-10-22 18:15:25
이승혜 기자 | soapaerr@daum.net

[미디어펜=이승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식품, 의료기기 등을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속칭 ‘떴다방’ 업체 85곳을 적발한 뒤 고발 등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4곳) ▲의료기기의 효능 거짓‧과대광고(30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판매(6곳) ▲의료기기 판매업 소재지 멸실(30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떴다방 영업 특성상 이들 업체가 다른 장소로 이동해 불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식약처는 떴다방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떴다방에 주로 출입하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국 시‧군‧구 단위 노인복지관(255곳)과 대한노인회 지회(245곳)에 떴다방 불법 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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