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탄핵심판 선고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해야 할 쟁점 중 ‘정윤회 문건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를 청와대가 탄압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언론의 자유 침해’가 마지막 핵심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작년 12월 22일 1회 준비절차 재판에서 헌재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정리한 쟁점 중 하나다.

국회 측은 이와 관련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 문건 수사를 조기 종결토록 지도하라고 지시했고, 우병우 민정수석은 한일 경위에게 자백을 유도했으며, 세계일보에 보도자제와 사장 해임의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와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을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통령 측은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한 행위는 누구에게나 인정된 당연한 권리이고, 세계일보 사장은 회사 내의 일로 사임한 것으로 청와대와 관계가 없다”며 “국회 측 주장으로는 청와대가 언론에 어떤 방식으로 자유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구체적 사유를 알 수 없고 의혹에 대한 단서도 없어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설명이다.

   
▲ [탄핵심판 바로알기]⑤'언론의 자유' 침해? 정윤회 문건 의혹, 단서 없어./사진=연합뉴스

‘언론의 자유 침해’ 등 정윤회 문건 의혹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 및 검찰의 수사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재직 시절 우 전 수석은 당시 ‘정윤회 사태’에 대한 수습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최근 수사 종료한 특검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았으나, 특검은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만한 뚜렷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특검은 이와 관련, 지난 6일 “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연장선에서 '정윤회 사건-언론 자유의 침해'와 관련된 내사를 진행했으나 유의미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부로 공식 수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윤회 사건으로 조사 받다가 목숨을 끊은 최경락 경위의 유족이 우 전 수석을 수사의뢰한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정윤회 문건 의혹 등 ‘언론의 자유 침해’ 사유를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윤회 문건 의혹과 관련된 헌재의 증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된 탄핵소추 사유라는 점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선택이 어디로 기울지, 국회 측 주장을 헌재가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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