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탄핵심판 선고가 5~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해야 할 쟁점 중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밝힐 수사 결과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권한남용’이 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작년 12월 22일 헌재의 제1회 준비절차 재판에서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정리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권한이 어디까지이며 만약 권한남용이 인정된다면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법인지 판단하는 소추 사유다.

‘권한남용’ 쟁점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기금 모금을 주된 사안으로 삼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뇌물죄 등 재단 기금과 관련된 형사법 위반을 그 하위 범주로 삼는다.

작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지시, 최순실 씨에 대한 특혜 제공, 공무원 임면권 남용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복잡한 탄핵심판 쟁점으로 꼽힌다.

국회 소추위와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기금 모금과 관련, 대통령의 강요로 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했고 기업들의 기금 액수까지 청와대가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통령 측은 입증된 바 없는 사실무근이며 대통령은 재단설립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금은 전경련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맞서고 있다.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권한남용과 관련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그 설립 운영 과정이 투명했다”며 “기금 출연에 있어서 대통령이 불법을 행한 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측은 재단지원 예산 편성 의혹에 대해 “재단 관련 2016년 국가 예산은 2015년 5월까지 각 부처에서 확정하여 기재부에 보고해야 하기에 2015년 10월, 2016년 2월에 설립된 미르·K스포츠재단을 지원하기 위한 2016년 지원예산과 시점이 맞지 않다”며 “문체부 예산의 사유화는 국회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문화융성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기업들이 저의 뜻에 공감해 고마움을 느꼈고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적극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선의를 갖고 공익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이 일부의 시각에서 왜곡됐다는 지적이다.

   
▲ [탄핵심판 바로알기]③특검 결과와 직결…'권한남용' 성립할까

권한남용에 대한 헌재 판단에는 각 헌법재판관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기금 모금에 관한 일련의 의혹들을 사실로 보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설립됐으며, 이를 통해 대통령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도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측은 “최 씨 사익을 위해 대기업들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자의적으로 임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건은 6일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다.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가 이 자리에서 밝혀지지 않는다면 국회 측의 ‘권한남용’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더욱이 권한남용 쟁점과 관련된 법정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의 기소로 이미 최순실·안종범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가장 복잡할 뿐더러 많은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탄핵소추 사유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선택이 어디로 기울어질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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