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대부업자들, 전단지 등 불법 대부 광고에 쓴 전화번호 90일간 사용 못해
대출 권유 받을 경우 '서민금융 1332' 등에서 정식 대출 상품 여부 확인 '필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3만 8800여건의 이용을 중지시켰다. 

   
▲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3만 8800여건의 이용을 중지시켰다. 사진은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메인 화면 /사진=서민금융1332 홈페이지


금감원은 18일 전단지, 팩스, 인터넷 등에서 광고되는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3만 7826건의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법 대부 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 건수는 2014년 1만 1423건, 2015년 8375건, 2016년 1만 2874건, 올해 1~5월 5154건이다. 

미등록대부업자는 금융회사 사칭 또는 '누구나 대출 가능', '신용 조회 없이 즉시 대출'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환심을 산다. 공식 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이자율 등을 거짓으로 표기하는 일도 잦다. 

소비자는 대출 권유 전화를 받을 경우, 먼저 금융 소비자 포털인 '파인'에서 등록된 금융 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또  '서민금융 1332'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정식 대출 상품인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 광고를 발견하면 광고물 사본·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 다음 금감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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