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국내 12개 보험회사가 고객 28만명에게 실손보험료 약 213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 변경권고 대상회사/표=금융감독원


25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4~7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감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회사의 특정 상품과 연령에서 보험료 산출기준의 불합리 등 일부 문제점을 발견했으며, 지난 9월1일 20개 보험회사에 대해 27건의 변경권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2개 보험사는 과거 과다 산출된 보험료 약 213억원을 28만명에게 환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계약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환급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후 보험료를 환급한다.

환급 대상회사는 한화・ABL・교보・신한・KDB・미래에셋・농협・동부・동양생명 등 9개사가 표준화전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대해 1인당 평균 14만5000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등 2개사는 노후실손의료보험계약에 대해 1인 평균 11만5000원, 농협손보는 2010년 9월부터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올해 갱신한 계약 또는 올해 1~3월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계약에 대해 6000원씩 환급한다. 

한편, 20개 보험사는 내년 1월1일부터 변경권고 대상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요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엔 보험요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로 인해 2018년도 갱신보험료 인상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