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좁은 수로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되어 15명의 사망자를 낸 낚싯배 사고를 두고, 안전불감증의 총체적 사례였던 세월호 사건으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복 후 실종되었다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낚싯배 선주는 앞서 2015년 9월 15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돌고래호와 마찬가지로 무전기와 위치추적기가 있는 무선통신장비(VHF-DSC)를 꺼놓고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출항한지 5분만에 선창1호(9.77t)는 급유선인 명진1호(336t)의 부주의로 충돌했지만, 무선통신장비가 꺼져있어 사고 발생 후 조난신고도 보내지 못했다.
2년 전 추자도 해역에서 전복된 돌고래호 또한 무선통신장비를 끈 상태로 운항하다 변을 당했다.
낚싯배는 입출항시 및 낚시구역 위치를 어업통신국에 보고해야 하지만 선창1호는 출항 당시 어업통신국과 교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안전을 위해 무선통신장비 교신기록에 대한 낚싯배들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처벌해야 하나, 관계당국인 어업통신국과 해경은 각각 통보-조사 역할을 나누어 맡고 있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다.
적발 후 자격정지하는 처벌조항이 있지만 어업통신국의 통보와 해경의 적극적인 조사가 없어, 돌고래호 사고 후 지난 2년간 보고의무를 위반해 실제로 처벌이 이뤄진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다. 이번 영흥도 낚싯배 사고에서 2시간40분이라는 가장 오랜 시간을 버티다 극적으로 구조된 생존자 3명의 경우, 뒤집혀진 객실 내 에어포켓에서 방수 스마트폰으로 위치지도까지 캡처해 보냈어도 해경이 "지금 어디냐"는 질문만 30분간 반복해서 물어봤다고 6일 전해졌다.
|
|
|
▲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는 3일 오전 6시5분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5일 인천시 서구 북항 관공선부두에 정박한 급유선 명진15호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이번 사고에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인천해경 영흥파출소 고속단정(리브보트)에는 구조요원이 없어 골든타임을 1시간 가까이 허비했다.
사고해역 담당인 인천구조대가 출동지령(6시6분)이 내려진지 1시간30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해 수중수색을 시작한 이유도 구조장비가 미비해 육로로 먼 길을 돌아오느라 그랬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급유선 명진1호의 '좁은 수로' 운항 또한 세월호와 마찬가지인 경제적 이유로 대부분의 급유선들에게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유선이 사고 해역인 영흥수도를 돌아가면 2시간이 더 걸려 운송비용이 2배 이상으로 대폭 상승하기 때문에 급유선사로서는 좁은 수로로 위험한 항행을 무릅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국에는 현재 급유선 640여척이 운항 중이다. 20년째 제자리걸음인 운송수수료로 인해 영세한 급유선사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6일 오후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