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의존성 증가…근로의욕 및 생산성 저하
핀란드 '기본소득제도' 실패…한국선 '청년배당' 실시해 우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의 복지 확대정책은 국민들의 의지를 꺾는 나쁜 것으로, 복지는 자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만 필요하다."

1960년대와 70년대 초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상징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던 영국은 지나친 복지지출로 인한 고세율과 생산성 저하로 1976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른다.

당시 보수당의 당수였던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은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사회민주주의가 아닌 자유시장경제를 영국의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복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선을 견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요람에서 무덤까지' 식의 복지국가는 비용부담이 크다고 우려,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를 통한 복지 효율성 제고 및 조세감면을 제시한다.

   
▲ 마가렛 대처 전 영국수상이 80세 생일파티에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와 그녀의 남편 필립공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각자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책임의 축소를 주장했으며, 복지윤리는 시장에서의 위험을 제거하고 인센티브를 약화시켜 생산성 저하를 야기한다고 봤다.

대처는 정부 중심의 복지를 타파하기 위해 △국가건강서비스(NHS)의 부분적 민영화 △시영주택 매각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국가의 소득비례 연금과 사적 연금인 직업연금 중 양자택일 의무화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아울러 공공부조 내 사회기금 신설을 통해 무상급여를 대여금으로 전환했으며, 개인과 가족의 부양책임 및 민간 차원의 자발적 복지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빈부격차 심화 등의 반발이 일어났으나 최근 핀란드에서 전 세계 최초로 도입한 기본소득제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결국 대처의 우려가 맞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는 지난해 25~58세 실업자 2000명을 임의로 선정, 조건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0만6000원)를 지급하는 실험을 했지만 핀란드 정부가 지급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국의 예산 증액 요구를 거부하고 기존에 지급하던 것도 오는 12월 중단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정책에 폐기될 예정이다.

   
▲ 중원구 금광2동 주민센터를 찾은 이재명 시장이 청년배당금을 받은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실제로 핀란드에서는 실업 후 재교육을 받는 기간에 일일 최대 18유로(약 2만3000원)의 실업수당을 수령하기 위해 고의로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역시 기본소득 전면 시행이 빈곤층에 집중된 예산을 분산시켜 빈곤율이 증가한다고 경고했으며, 소득세 30% 증액을 필요로 하는 등 재원확보 역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OECD는 또한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근로를 장려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핀란드 정치권은 최근 3개월 내 일정시간 이상 일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감소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구직활동 여부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국에서는 핀란드에서 실패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성남시는 1만여명의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19~29세 비정규직 취업자 및 실업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같은 복지정책이 돈은 돈대로 쓰고 경제성장 및 고용에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의존성을 높여 근로 의욕 및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철의 여인'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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