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학원 여강사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기북부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여강사는 2016년과 2017년 학원에서 자신의 수업을 듣던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2명을 각각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는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해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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