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 상품 철회 기간 청약 후 45일로 연장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전화로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이제부턴 상품 요약자료를 미리 보내 고객이 자료를 보는 가운데 상품 설명을 들을 수 있게 해야한다. 또한 오는 18일부터는 상품을 설명할 때 허위·과장 표현도 쓰지 못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품 철회 기간은 청약 후 45일로 연장하고,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사진=금융감독원


17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텔레마케팅(TM) 채널 판매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12월부터는 변액보험, 갱신형 실손의료보험계약, 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하거나 계약자가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은 상품 권유 전에 휴대전화 문자나 우편, 이메일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 요약자료를 미리 제공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설명서를 보면서 듣는 방식이 된다. 이는 소비자 상품 이해도를 높여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또한 9월부터는 소비자가 개인정보 취득경로를 따로 묻지 않아도 상품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고객님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2018년 2월 A마트 3주년 경품이벤트에서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해주셔서 취득하게 됐다"는 식으로 취득경로를 안내해야 한다.

오는 18일부터는 상품을 설명할 때 허위·과장 표현도 쓰지 못한다.

'최고', '최대', '무려' 등 극단적인 표현이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방에'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확정적인', '약속된'과 같은 단정적 표현이 금지된다.

소비자가에 불리한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설명의 강도·속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차근차근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가 녹취 확인 방법을 숙지하도록 3번 안내해 주며, 안내수단도 음성·문자·서면으로 다양화된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를 위한 각종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9월부터 고령 고객에게는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보험 안내자료를 보내고, TM으로 판매된 보험계약의 불완전 판매를 모니터링 할 때 30% 이상을 고령자로 배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고령자가 TM 보험 상품을 계약할 때 청약 철회 기간도 청약 후 30일에서 45일로 길어진다.

한편, TM 상품 설명 대본 작성 때 준수해야 할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TM 설계사를 위한 특화된 교육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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