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도 범칙금 대상‧모든 초중고교서 '커피' 판매 불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총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지난 6월 발표했다. 

   
▲ 경기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승합차 충돌사고 실험한 결과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중상가능성이 9배 가량 더 높았다. 오는 28일부터 자동차에 탈 때 모든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사진=교통안전공단


아래는 새로운 정책 중에서 이달부터 적용되는 항목들을 정리한 것이다.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부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이 눈에 띈다.

경사진 곳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경사진 곳에 차량을 주차시키는 경우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의무화 하는 제도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주차된 차량이 굴러 내려와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오늘 28일부터는 경사진 곳에 주·정차 시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①고임목을 받치거나 ②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거나 ③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기초·장애인연금 월 최대 25만원으로 오른다 

-이달부터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에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지급액은 20만9960원 수준으로, 이번 기초연금 인상분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액의 인상 시점도 빨라졌다. 기초연금은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정한 뒤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려왔다. 내년부터는 소비자물가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바꿔 적용한다. 아울러 오는 2021년에는 기초·장애인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가해자에 청구한다

-오는 14일부터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불법영상물 피해자들이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기록물 삭제 전문업체' 등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영상 삭제를 했다. 이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제부터는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비용을 국가가 우선 부담한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대출금 이하로 집값이 하락해도 집만 반납하면 되는 '비소구 적격대출'이 이달 새롭게 출시된다. 기존 소구대출 상품들은 대출금을 받아 산 집의 가격이 대출금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까지 갚아야 했다.

비소구 적격대출 상품은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집)로 한정되며, 집의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은 갚을 필요가 없다. 대출금이 집값을 넘어서면 차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돼 있으며, 한정된 재원과 공사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하위 계층가구에 우선적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도 범칙금 부과한다 

-이달부터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도 처벌대상이 된다. 단, 자동차 운전과는 달리 처벌은 범칙금 부과 수준이다. 오는 28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물린다. 

경찰은 음주운전 일제 단속과 같은 방식이 아닌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단속을 진행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된다

-오는 28일부터 자동차에 탈 때 모든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원으로 커진다.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택시·버스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단속대상에서 빠진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등학생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로 받는다
 
-오는 11일부터 초등학생들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생후 6개월~만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 앞으로는 초등학생(만 12세 이하) 277만명이 대상자에 편입됐다. 

주소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향후 중·고등학생에 대한 무료 지원도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모든 초·중·고교서 ‘커피’ 못 판다

-오는 14일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다. 자판기 커피도 없어진다. 현행 제도 하에서도 학교에선 커피와 고카페인 제품을 팔 수 없었지만, 일반 커피음료는 교사들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자판기 등에서 판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학교 내에서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일반 커피음료도 팔 수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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