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영역다툼·지휘체계 혼선·시도지사 지역토호 영향력 행사·치안격차 등 부작용 전망
   
▲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성폭력을 비롯해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한 후 2022년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22년 전면 시행될 예정인 자치경찰제에 대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자치경찰제특별위원회가 도입 초안을 13일 공개했지만 그 효과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경찰 개혁' 핵심 중 하나이자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밑그림이 될 자치경찰제로 인해 향후 자치경찰끼리 떠넘기기와 지휘체계 혼선 등 영역다툼은 물론이고, 시도지사 및 지역토호의 영향력 행사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입안에 따르면 경찰 공권력을 둘로 나눠 국가경찰은 광역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현장 중심 치안활동을 수행하면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지만, 지역별 치안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안정적인 치안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이번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신고 내용에 따라 관할이 달라지는 등 혼란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라며 "관할 업무에 대한 떠넘기기가 빚어져 실질적인 수사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국가경찰을 중국 공안처럼 무소불위의 공권력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국가경찰 권한이 비대화된 후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통제가 약화될 경우 권력 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도입안에 대해 "국비부담 원칙을 명시하는 등 기존 시행중인 제주도 자치경찰제보다 발전된 모델로 보인다"며 "국가직의 지방직 전환 등 자치경찰로 지원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공론화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다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향후 시도지사 단체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어 지역내 시군구에 대한 집권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도와 시군구 사이에 대등하고 독립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각기 다른 지자체 예산에 따라 치안 경비의 질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정치중립성 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업무 분담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 등 시행착오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경정급 경찰간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 재정 사정에 따라 장기적으로 테이저건 삼단봉 방검복 같은 장비와 통신설비도 차이나게 될 것"이라며 "순찰차량 및 장비가 노후화되는 실정을 생각하면 지구대와 파출소를 이관할 경우 지역별 치안 양극화에 대한 주민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부적절한 하명수사도 내려올 수 있다"며 "다른 지역경찰과의 유기적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고 지방토호 세력과 자치경찰간 유착, 부정부패 등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정치인 지자체장과 유력 토호들이 지역사회 인맥을 중심으로 사건 대응에 참견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자치경찰에 대한 예산심의 및 감사권을 근거로 간섭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대해 "경찰을 지역주민 삶에 밀착시킴으로써 지역별로 국민에게 다양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지만 반대로 업무협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여성청소년 수사 기능을 분리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보인다"고 보았다.

그는 "특히 강력범죄가 동반되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이 원활하지 않으리라는 우려까지 나온다"며 "당장 지구대와 파출소가 전국 광역 시도 소속으로 넘어가게 되면 현 실정에 대한 대안 없이 무작정 뜯어가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도입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앞으로 성폭력을 비롯해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된다.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은 없고 시도 경찰위원회가 관리하지만 각 5명으로 구성되는 시도 경찰위원 모두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의 진두지휘 아래 일사분란하게 이뤄졌던 사건 처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여전한 가운데, 앞으로 정부가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