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5조 사업비 '통큰 지원' 노골적인 퍼주기
민주당 판결 불복…지지자들 재판부 인신공격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자들의 '김경수 경남지사 구하기'가 도를 넘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경남도청을 방문해 경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5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김경수 지사가 옥중에서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한다는 것을 듣고 당이 행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첫 회의를 경남으로 잡았다.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재판을 진행해도 도정에 공백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인데 (보석 신청) 결과는 지켜봐야 알 것 같다"며 김 지사 구하기에 노골적으로 나섰다.

이 대표는 같은날 오후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단체와 면담을 갖기도 했다.

민주당은 19일에도 1심 판결문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서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망각한 판결"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 "1심 재판부는 경남도정의 영속성 등 다른 가치를 폭넓게 살피는 것이 옳았다"며 법원에 재차 압력을 가했다.

민주당은 20일 김 지사에 대한 보석(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형사피고인을 풀어주는 것)을 신청할 예정이다.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다음 항소심 재판을 통해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데, 집권여당은 정치적 의도로 사법부에게 연일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월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여당이 공개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도 모자라 김 지사 지지자들은 재판부에 대한 직접적인 인신공격에 나섰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김 지사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주요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에 배당했다.

서울고법은 선거 전담부 3곳을 무작위로 전산배당해 형사2부로 정했는데, 김 지사 지지자들은 전산배당 2주 전부터 형사2부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나르며 협박과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차 부장판사가 2007~2008년 당시 양승태 대법관의 전속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양승태 키즈'로 낙인찍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차 부장판사를 사법농단 피의자로 규정짓고 재판장 교체를 청원하는 글은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지 5일 만에 동의자 1만 명을 넘겼다.

앞서 1심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 또한 지지자들의 맹비난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올라온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란 글은 현재 26만4292명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판결에 메스를 들이대며 압력을 가하는 민주당,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그치지 않는 지지자들이 법치주의를 뒤흔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