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까지 겁박
대화 거부하고 최대한의 공권력 동원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가 우려,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주말, 운전하면서 네비게이션을 보던 중 갑자기 뜬 안전안내문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평소 폭설·지진·화재·구제역·미세먼지 등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위급상황에 쓰도록 한 긴급재난문자시스템을 '사립유치원 소식' 안내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광주시교육청·경남도교육청·충남도교육청은 이날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경기도 등 시도교육청의 요청을 받은 각 광역단체가 이동통신 기지국 전역에 문자를 송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자를 받은 국민들은 SNS와 커뮤니티 게시판에 문자를 캡처한 사진을 올리면서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가 큰 일인건 알겠는데 이게 재산상 피해를 가져오는 재난이라는 거냐"면서 정부를 성토하기도 했다.

이러한 긴급재난문자는 행정안전부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이다.

2016년 경북 경주에서 지진이 있어났을 때 '늑장 문자' 논란이 일어나자 당시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문자발송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긴급재난문자가 빈번하게 남용되자,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이를 막기 위해 '자연 및 사회재난, 테러 등으로 대피가 필요한 경우'로 발송을 제한했다.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한 이번 문자 발송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및 개학 연기를 놓고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표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과 문재인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비롯됐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18년 11월10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한겨레신문 주최로 열린 제1회 '2018 학교민주시민교육 포럼'에 참석해 축사했다. 사진은 국민의례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유은혜 부총리./자료사진=교육부

한유총은 공론화를 통해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회계규칙을 세우자며 대화를 거듭 제의했지만, 정부와 시도 교육청은 이를 거부하고 최대한의 공권력을 동원해 과잉 대응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우선 한유총은 1일 에듀파인을 전격 수용할 뜻을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수입일수 180일을 지키는 '개학 연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검찰·경찰·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시정명령 및 형사고발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번 재난문자 발송도 그 일환이다. 정부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대정부 투쟁에 들어간 민간 유치원들을 재난 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바라본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쿠데타이자 인질범"이라며 한유총을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5일 이를 최종 발표할 방침이다.

한유총이 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행정심판 및 소송을 통해야 한다. 결국 한유총은 4일 오후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하기로 밝혔다.

교육부 교육청 등 정부 당국과 사립유치원간의 충돌이 한유총의 굴복으로 끝나는 모양새이지만, 설립자 사유재산으로 설립, 운영되어온 사립유치원의 향후 진퇴가 우려된다.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현 정부의 행태는 자본주의 자유사상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