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교육위·과학기술위·정무위 곳곳에서 '조국 일가' 의혹 제기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5촌 조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고 경제공동체인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신의 친동생 위법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포문을 연 것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부인 상속세 탈루의혹과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확인을 해달라 했는데 정경심씨 상속과 관련해 모친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가 됐느냐"며 정경심 교수의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개별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 신고 누락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검토한다"고 답하자, 엄 의원은 "정경심 교수가 상속세 납부를 안했다. 과세당국에서 추징하든지 소명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 지난 9월2일 후보자 신분으로 독단적으로 강행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조국 현 법무부장관이 잠시 눈을 감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서울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조국 일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조 장관 딸이 서울대에 제출한 진단서의 양식과 발급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다"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제출한 질병휴학계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진단서가 전부 백지상태로 제출됐다. 진단서 진위를 확인하려 해도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모두 거부했다"며 "제출한 진단서 사본을 보면 워터마크(불법복제 막기 위해 공식문서에 그려넣는 문양)이 없다. 위조라면 이건 개인정보가 아니라 범죄정보"라고 밝혔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이에 "법률가 의견이 달라 제공하기 어렵다"며 답했고, 김연수 서울대병원 원장 또한 "개인 진료 여부를 밝히는 건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허위 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특히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오세정 총장에게 "조 장관 딸은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했는데 인터넷을 보면 공고가 없다. 내지도 않는 공고를 봤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묻자 오 총장은 "공익인권법센터 행정 관련 컴퓨터가 오래되고 고장나 올해 초 폐기해서 그 전 것을 다 알 수 없다. 남아있는 건 찾아봤는데 고등학생은 대상이 아닌 걸로 나와 있었다"며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국감도 교육위와 유사한 양상으로 진행됐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조국 딸 논문 관련 부당한 저자를 표시하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노 이사장은 "연구윤리 1차적 검증은 해당기관(단국대 연구윤리위)에서 판단하는 게 규정이라 규정대로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에 정 의원은 "논문 내용을 보면 신생아에게서 체혈을 했는데 연구윤리위 심의받아야 하는 사안이지만 받지 않았다. 명백한 연구부정이자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이사장은 이날 대한병리학회에서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한 것에 대해 "연구과정에서 연구위원의 IRB(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논문이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이미 알려진 사실 이외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공방'이 이어졌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에게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 장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직무와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조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지시하는 등 실제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해충돌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박 위원장은 이번 검찰수사와 법무장관 직무 사이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법령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내지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 신고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직무배제 내지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며 "그렇다고 해서 장관으로서의 일반적 권한이 제한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진위 여부가 곧 판정되면 그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심스레 답변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거나 방해한다면 문제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이해충돌 가능성을 거론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하자, "조 장관은 여러차례 가족수사와 관련해선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조 장관의 언사를 신뢰한다는 뜻을 내비췄다.

정무위에서 논란이 일어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법이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명시되어 있다. 조 장관 사례처럼 직무와 관련되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어 더욱 논란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