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제주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실명이 적시된 공문서가 온라인상에 유출됐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유출 경로 조사 착수에 나섰다.

   
▲ 코로나19 렌더링 모델. /사진=위키피디아


22일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서귀포시 확진 환자(○○○) 이동 경로'라는 제목의 문서를 촬영한 사진이 유포됐다.

이 문서는 서귀포시 소재 위(WE)호텔 직원인 두 번째 확진자 22세 여성 A씨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다닌 경로가 담긴 지방자치단체 내부 문서였다.

도 관계자는 "현재 유포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다"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당 문서에는 A씨가 이용했던 버스 노선·택시 차량 번호, 당시 A씨가 착용하고 있던 옷의 종류와 색, 동행한 이들의 실명까지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오전까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게시돼 있던 해당 문서 사진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퍼뜨린 건지 확인 중"이라며 "내부 문서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인 만큼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처벌 사유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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