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토 필요"…법조계 "격리해제 후 재수감 가능성 높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우한폐렴)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의 신변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나섰고, 검찰은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한 상태다.

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 목사는 17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 고열 등 코로나 증상은 발현되지 않았고, 전 목사의 부인과 비서도 모두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전 목사가 격리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법원은 보석 취소 후 재수감 조치와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정부·서울시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보석조건 검토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한 이유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가 '위법 집회 불참'이라는 보석조건을 어겨서다. 보석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청구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단 법원이 직권으로 바로 보석 취소를 결정할지, 전 목사를 별도로 심문한 후 정할지는 재판부 소관이다.

   
▲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이다./자료사진=연합뉴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향후 있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후 추가조치가 있는 경우 수시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이달 24일 다음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지만, 전 목사는 이번 확진으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해 출석이 어렵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선 치료 후 법적조치'는 불가피하고 결국 격리해제 후 보석이 취소되어 재수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김대우 변호사는 18일 본지의 취재에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중 수백명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자가격리 조치 위반 및 조사대상 명단 은폐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다만 구상권 청구는 장벽이 많다"며 "교회 관계자들이 방역수칙을 어겨 확진자가 늘었다는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해야 가능한데, 이를 정부가 입증하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목사 거취에 대해 "재판부 입장에서 직권으로 보석 취소 여부를 서면심리로도 가능하다"며 "다만 보석 취소를 결정하더라도 확진자는 완치 판정이 나 격리조치가 해제되어야 구치소에 입소할 수 있다. 완치 전까진 보석 취소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부장판사 출신 한 법조인은 이날 본지 취재에 "지난 4월 법원은 보석을 결정하면서 그 조건을 여러가지로 댔다"며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증거 인멸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계인과 연락하거나 접촉해선 안 되고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 목사는 당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지난 15일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완치되어 격리가 해제되면 법원이 즉각 보석 취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구체적 인원을 특정해 소재 파악을 요청하면 신속대응티을 투입해 이를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향후 얼마나 생길지, 그 추세가 누그러들지, 전 목사 완치 후 어떤 법적조치가 내려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