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 절차 돌입…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 관건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 조치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25일부로 대검찰청은 조남관 차장검사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추미애 장관 조치에 대한 정당성과 법적 판단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이 아닌 2년이라는 임기를 보장받은 임기제 총장이다. 내년 7월 말까지 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 명시적 조항도 없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해 탄핵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임기 중 윤 총장을 쫓아내려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소추해야 하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해야 한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다만 예외는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른 절차다.

추 장관은 대면조사가 성사되지 않아 감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 감찰 닷새만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돌입했다. 징계는 검찰총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검사징계법상 총장은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추 장관을 위원장으로 삼는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전망이다. 징계위가 심의를 열고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 장관은 이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추 장관이 징계 절차에 착수한 이상, 윤 총장이 그 맞대응으로 최우선 내놓을 카드는 행정법원에 이에 대한 취소소송 및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르면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이 아니라) 직무정지 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주변에게 "개인의 직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리를 지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법상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 집행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리고 처분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을 일시중단하는 법원 결정이다.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 1심만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보통 수일 내 결정된다.

통상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을 토대로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데, 윤 총장은 이를 위해 변호사단을 선임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곧장 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또한 다음 주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검사 징계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관련 증거를 낼 수 있다.

이외에 윤 총장 스스로 내놓을 카드는 많지 않다.

외부 변수로는 72년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일선 검사들이 어느 정도로 반발하고 비판하느냐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추 장관의 '좌표찍기'에 반발해 '릴레이 커밍아웃'으로 대응했던 일선 검사들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평검사회의 개최 등 검찰 내부 움직임이 조직화될지 주목된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법조계는 검사 징계위의 최종 징계 처분 수위가 어떨지,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판단, 여론의 향방이 윤 총장의 앞길을 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징계위를 통해 해임이 이뤄질 경우, 또 다른 법적 논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검사징계법 조항을 내세워 합법을 가장한 수를 쓴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이 어떻게 반격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