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 거주 가족, 모임 가능…사례 따라 천차만별 '증빙 필수'
결혼식·장례식, 친족 49인까지 허용…일반모임·행사 대부분 금지하되 일부 조건부 허용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이 발생한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에서 인천 강화·옹진군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2단계를 적용한다.

정부가 강제로 지정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라, 사람들의 관심은 다음주와 다다음주 당장 예정된 행사나 모임 약속을 가질 수 있느냐로 쏠리고 있다.

지난해 1월 국내 코로나 대유행 사태가 일어난 후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되는 건 이번이 최초이기도 하다. 본보는 팩트 체크를 통해 '거리두기 4단계'와 관련된 세간의 궁금증을 풀고자 한다. ▲직계가족, ▲일반모임·행사, ▲기업·직장, ▲학교 순으로 밝힌다.

12일 0시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본격 발령되면,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 4명까지 허용되고(5인 집합금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일 수 있다(3인 집합금지).

   
▲ 김부겸 국무총리가 7월 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문제는 지금까지 기존 거리두기 단계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자와 직계가족에게 적용해온 인센티브(예외 조치)도 유보되어 모든 참석 인원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직계가족은 최대 8명(영유아 포함)까지 모일 수 있었으나 이 또한 금지된다. 예외는 4가지 경우로 제한된다. 

한 집에 동거하는 가족인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는 모임 가능하다.

또한 일시적으로 지방근무나 학업을 위해 가족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주말·방학기간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모임 가능하다. 주말부부나 기숙생활의 사례다.

한 집에 동거하는 가족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해 증빙해야 한다. 입증 책임은 시설 이용자(입장하려는 가족)에게 있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친족에 한해 49인까지 참석 허용된다.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포함된다. 결혼식에서 친족이 전세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또한 버스 안에서 탑승객 전원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를 하지 말아야 한다.

동거 가족이 이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친인척이나 친구가 와서 도와주는 경우는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모임은 금지 대상이다.

일반 모임·행사는?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중식 포함)·계모임·집들이·신년회·돌잔치·회갑·칠순연·스터디그룹·온라인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종교 활동과 관련해선 비대면 영상 송출이 원칙이다. 교회·성당·절 등 종교 시설에서의 모든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호텔·모텔·리조트 등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 수준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 주관으로 열리는 파티·행사는 금지된다.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방문 면회가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은 좌석 30% 또는 50%로 제한되는데 시설별 특성을 반영해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콜라텍·무도장·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인원은 시설면적 8㎡ 당 1명이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다. 나이트·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은 전면 집합금지된다.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탕·실내체육시설·콜라텍·무도장·홀덤펍·학원·영화관·독서실·미용실·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상점·마트·백화점·카지노·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된다.

특히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대규모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운영 가능한 것은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파티룸·키즈카페·마사지업소·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다. 이는 반드시 입장 인원 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단계에서 박물관·미술관·과학관·전시회·박람회의 경우 6㎡당 1명으로 계산한 후 그 숫자의 30% 내로만 인원을 받아야 한다. 국제회의·학술 행사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 두기를 적용한다.

정규 공연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은 출입명부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허용된다.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 성격으로 간주되어 모두 금지된다.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아 적발될 경우 개인은 10만원, 시설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는 경고 없이 바로 열흘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될 경우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기업·직장 관련 거리두기 기준은

정부는 이번 4단계 발령과 관련해,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30% 재택근무·시차 출퇴근제·점심시간 시차제를 강력 권고했다.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을 갖거나 회의를 할 경우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판단되어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면접이나 회의를 진행할 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업무미팅 또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어 제한받는다.

업무 일환으로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등 영업활동인 경우 허용된다. 영업상 운영하는 전세버스 또한 인원 제한이 없다.

회사의 구내식당이나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는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일 경우,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이다.

다만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 공연 연습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개인이 취미 활동으로 연습하는 경우가 금지 대상이다.

주택조합원 모임이나 아파트 입주민 회의,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단 회원 간 소모임이나 식사는 사적모임으로 판단되어 금지된다.

자원봉사활동 또한 사적 모임이 아니다. 하지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봉사활동 전후 식사 등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어 금지된다.

   
▲ 7월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근 삼성역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박민규 기자
학교는 어떻게?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되면 학교 밀집도 기준에 따라 모든 학교 수업이 전면 원격으로 전환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모두 원격수업을 해야 한다.

다만 이번 4단계 격상과 동시에 12일부터 모든 학교가 비대면 영상수업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별로 학사일정 변경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원격 비대면 수업 전환 시기는 지역 및 학교별 여건에 따라 다르다.

이 경우 돌봄교실은 중단되지 않는다. 초등 돌봄과 유치원의 방과후 돌봄 과정은 운영한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중도입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대면지도, 원격 비대면수업이 어려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각자 학교에서 1대1 혹은 1대2 대면 수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원격수업 운영 기간 중에도 학기 말 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등교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는 19일부터 시작하는 고등학교 3힉년 학생들의 '백신 접종 유의사항 사전교육' 등 필요할 경우 제한적으로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7월 넷째 주(19~23일)까지 전국 초등학교의 93.7%, 중학교의 98.8%, 고등학교의 99.1%가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따라서 수도권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은 방학 시작 전 최대 2주간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