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일 더 지켜볼 것"…최고 4단계 적용하면 '오후 6시 이후 2인 모임만 허용'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역대 두번째로 많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 사태가 일어나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주목받고 있다.

당초 이달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을 계획했던 정부는 일주일 연기에 이어 7일 재차 연기하기로 해, 체면을 구겼다.

향후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 개편안과 관련해 변수는 여러가지로 나뉜다. 코로나 진단 검사수 대폭 확대를 비롯해 전파력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것, 방역 완화 움직임과 맞물려 해이해진 개인 방역 준수가 꼽힌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7월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특히 최근 들어 밤 10시 이후 '야외 금주령'에도 술에 취한 시민들이 한강공원 등을 찾는 일이 빈번해 거리두기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거리두기 모순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코로나바이러스는 유행 양상에 있어서 시간을 따지지 않고 모임 목적이나 모인 인원이 누구냐를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시간과 모임 목적, 모인 사람이 가족이냐 아니냐를 '집합금지' 강제 조치의 기준으로 삼았다.

정부가 새로 내놓을 거리두기 개편안의 맹점은 이러한 모순을 그대로 갖고 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7일 내놓은 대책은 '채찍'이다.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100개팀을 구성해 전국 곳곳의 업소들을 불시 방문해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방역수칙 위반이 드러나면 10일 이상 영업정지 등 책임을 지우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나 업소는 생활지원금 및 손실보상 등 정부 지원에서 배제됨은 물론이다.

김 총리는 7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2~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이 오는 8일 공포되어 정부의 행정처분이 일제히 강화될 예정이다.

새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는 4단계로, 이는 수도권 주간 일일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1000명을 넘거나 하루 확진자가 5일 연속 1000명을 넘으면 적용한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새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을 제외하면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뚜렷한 전파 경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일단 김 총리가 경고한대로 4단계가 시행되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된다. 단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금지 인원에서 예외로 적용된다.

또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오후 10시 운영 제한을 적용하고,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은 집합금지된다.

초중고 모든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인원 수와 무관하게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단 기업 정기 주주총회나 국회 회의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열 수 있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 및 시차 출퇴근제가 권고되고,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한다.

정부는 앞으로 2~3일을 지켜보고 일단 기존 거리두기 유지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하면서 시간을 벌었다. 향후 2~3일간 확산세가 커질지 줄어들지가 최대 관건이다.

4차 대유행은 현실이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 조절로 버티는 정부가 언제까지 이를 고수하고 계속 유지, 강화시킬지 주목된다. 개인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도리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