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박정 의원 "처리 늦어질수록 피해 늘어" vs 야당 최형두 의원 "위헌적 조항 남아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살리고 가짜뉴스 모호한 기준 여전해 반발 '지속'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속도전에 들어갔다.

17일 오전과 오후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반대하고 나선 국민의힘 입장을 무시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 장외에서는 정의당까지 나서 언론단체들과 함께 "언론 통제 우려가 있다"며 재논의를 촉구했고 법조계·학계·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법안이든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 있는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태세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전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등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쌓여 있다"며 강행할 뜻을 재차 밝혔다.

   
▲ 8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논의했는데, 민주당은 일각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매출액 기준 배상 조항을 수정한 최종 수정안을 내놨다.

문제는 수정안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소위 '가짜뉴스' 기준을 자의적으로 잡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측 의원들은 이날 수정안에도 손배 조항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 독소조항(법률에서 본래 의도하는 바를 교묘하게 제한하는 항목)이 여전하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법조계는 민주당 개정안에 나온 '악의를 가지고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고 보고,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주관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법안에 독소조항 또한 남아있어, 손해배상 청구 주체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언론사 보도가 대대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이날 제출한 수정안에서 손해배상과 관련해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에 10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는 조항을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로 바꿨다.

또한 피해자라 주장하는 측이 열람차단 청구권을 청구하더라도 청구된 기사에 해당 사실이 있었음을 표시하도록 한 의무 조항도 삭제했다.

언론사가 해당 보도를 쓴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이어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보도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언론에 따른 피해가 늘 수 있다"며 "다른 법안도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강경한 태세를 보였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고집에 대해 "민주당 위원님들은 법을 붕어빵 찍어내듯 만드시는데 이런 내용들은 언론 기자들 의견도 심도 있게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같은당 최형두 의원 또한 이날 "비례원칙에 맞지 않는 피해산정 기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위헌적 조항은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에게 남아있는 카드는 안건조정위원회 개최다.

하지만 안건조정위원 6명이 여당 3, 야당 3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힘이 개정안 강행 처리를 막기는 힘들 전망이다.

독소조항이 여전해 여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의 여론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언론중재법.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