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24일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결정"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민의힘은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현역 의원 12명 중 6명에 대해 탈당을 요구하기로 했다. 나머지 6명은 충분한 소명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7시간에 걸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권익위에서 송부된 자료에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이 명단에 포함돼 있다"며 "최고위는 논의 끝에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1.8.23./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먼저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되었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반면,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에 대해서는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한무경 의원의 경우 “다음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달리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이 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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