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의무·관계법령 등 포괄적으로 규정…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등 보완입법 촉구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우려를 표했다. 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계는 시행령안 입법예고 당시 △중대재해 정의 △의무주체 범위 △준수의무 내용 등의 법상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여전히 안전보건의무와 관계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행을 4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행령만으로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입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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