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힘 "김진표, 탄핵안 철회하며 본회의 동의 안 거쳐...동의권 침해"
윤재옥 "이런 식이면 매번 탄핵소추 냈다가 철회...일사부재의 원칙 형해화"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후 재추진 하는데 대해 "탄핵안에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이 침해됐다"라며 헌법재판소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까지 같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9일) 당론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철회를 신청 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결제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월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를 규탄하는 피켓시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장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은 저희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 철회 건을 접수해 처리했다"라며 "탄핵소추나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서 폐기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적 구속력을 벗어나려면 당연히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어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고 시도한다"라며 "국회사무처에서 형식적으로 탄핵소추안 철회를 받아주더라도 법적으로는 명백히 무효다. 그 법적 효력을 다투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사부재의 원칙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무도한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고 흔들려 하는 건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런 식으로 하면 매번 회의 때마다 탄핵소추를 냈다가 접수되고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법 90조(의안·동의의 철회) 2항에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회법 90조 1항은 의안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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