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불참속 범여권 모여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8월 23일까지 30일 연장
종합특검 연장 이번이 세번째...국힘 "오늘의 입법 폭거 역사가 심판할 것"
[미디어펜=이희연 기자]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검 수사 기한은 이달 24일에서 8월 23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을 2차례 연장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3명, 찬성 17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 

   
▲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7.21./사진=연합뉴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표결을 밀어붙였다.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은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를 이어받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현행 1회 30일인 수사 기간을 대통령의 승일을 받아 2회 각 30일로 확대해 최장 60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또, 특검 파견 공무원의 수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대폭 확대했고,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는 국방부를 추가했다.

이어 특검이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로 '공소 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종합특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존 3대 특검은 수사 기록 사본을 제공하고 사본 제공이 어려울 경우 종합특검이 직접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무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 범위에 '범인도피죄'도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하자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종합특검은 기본 수사기간 90일과 두 차례 연장까지 모두 소진하고도 국민이 납득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자, 법을 고쳐 세 번째 연장의 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1차 3대 특검의 수사기간 510일과 이번 연장까지 포함한 2차 종합특검 180일을 합하면 총 690일"이라며 "오늘의 입법 폭거와 690일의 정치보복은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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