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여야 합의 시 선관위 서버 공개 가능"
수정 2026-07-22 14:52:53
입력 2026-07-22 14:22:24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공개)할 수 있어"
여야, 올림픽 공원 투표함 재검표 두고 기싸움도..."투표로 결정" vs "위법"
여야, 올림픽 공원 투표함 재검표 두고 기싸움도..."투표로 결정" vs "위법"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검증에 여야가 합의한다면 선관위 서버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위원장이 '여야가 합의하면 선관위 서버를 열어볼 용의가 있는가'라고 묻자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도 ''국조특위가 요구하면 다 오픈할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윤 위원장의 질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협조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과거 대통령 투표에 대한 기록이 다 있는가"라고 묻자 강 직무대리는 "현재 임기 중인 것만 관리되고 있다. 국조특위 검증부분에 들어간다면 (열어볼 수 있다)"고 했다.
![]() |
||
| ▲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심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2./사진=연합뉴스 | ||
한편 여야는 이날 청문회 초반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보관돼 있는 투표함의 '재검표' 문제와 '국조 특위 활동 연장'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은 국조특위에서 표결을 통해 '재검표'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함을 함부로 여는 건 위법하다며 특검이 조만간 발족하는 만큼 수사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금 올림픽공원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부정선거 주장하고 있다.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면 재개표를 통해 검증 해봐야하는 건 너무 상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도 '재검표'를 주장했고 저희도 동의했다. 그 사이 뭐가 달라졌나. 국민의힘 당론이랄까 당대표의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추정한다"며 "만장일치 합의는 없을 것 같다. 위원장께서 다수결 원리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재검표 투표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신동욱 의원은 "큰 틀의 반대가 아니라 표결로 진행했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만약 표결로 강행해서 민주당 의원끼리만 재검표하는 장면을 국민들이 지켜보셨을 때 어떻게 평가할지 생각 안하나"라고 맞섰다.
주진우 의원도 "표결을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가 없이는 진행을 못하는 것"이라며 "법률상 투표함이 한번 봉인되고 나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오로지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재검표 결정이 있거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만 열어볼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투표함을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위법성 논란이 있는 거고, 더군다나 수사 대상이 됐을 때는 증거 인멸의 우려 측면도 있다"며 "저는 이 표결을 당연히 반대할 뿐만 아니라 표결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있는 절차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다수결로 대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 



